`인보사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제2부는 인보사 성분 등 허위표시 및 상장사기 사건과 관련해, 이날 이웅렬 전 코오롱 그룹 회장에 대해 약사법위반,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부정거래, 시세조종 등),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18일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한 의혹에 대해 이웅열 전 회장을 수사 착수 1년여 만에 처음으로 소환한 바 있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의 주성분 중 하나인 2액이 형질전환세포가 아닌 허가사항과 다른 태아신장유래세포라는 걸 확인하고도 이를 숨기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보사 논란이 불거진 후 검찰은 지난해 6월3월 코오롱생명과학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코오롱그룹의 가장 윗선에 있었던 이 전 회장이 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전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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