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6일 보고서를 통해 "간만에 증시로 유입되고 있는 개인자금 흐름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이익이 예상보다 감소할 것이란 실망감은 단기 심리 위축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일인 25일 기획재정부는 소득과 손실을 합산하는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3년 범위에서 손실 이월공제를 적용하며, 2023년부터 대주주 및 소액주주에 관계없이 2,000만원 이상 양도소득에 대해 최저 20% 세율을 부과하는 금융세제 선진화방안을 내놨다.
김 연구원은 "소액주주가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사실상 비과세 혜택을 누렸는데, 이번 금융세제 개편으로 2023년부터 대주주와 동일한 세금을 내야하는 걸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양도세 부과 대신 거래세가 낮아지고, 손익통산과 이월공제가 허용될 예정이므로 거래가 많고 혹시라도 손실을 입은 투자자의 경우, 세금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그의 견해다.
그는 또한 "실제 영향은 7월말 세법개정안을 확인한 뒤 나타날 전망이며, 설사 예정대로 진행되더라도 아직 3년의 조정 시간이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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