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넘기는게 타당한가'...檢 수사심의위 구속력은

입력 2020-06-26 08:50   수정 2020-06-26 13:20

의견진술·질의응답 후 오늘 저녁 결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경영권 승계 의혹에 연루된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검찰이 재판에 넘기는 게 타당한지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열렸다.

대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를 열고 검찰과 삼성 측 의견을 살핀다.

현안위는 오후 5시5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지만 의견 진술과 질의응답 등이 길어지면 종료 시각은 다소 늦어질 수 있다.

검찰은 주임검사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의 이복현(48·사법연수원 32기) 부장검사와 이 부회장 대면조사를 담당한 최재훈(45·35기) 부부장 검사, 의정부지검의 김영철(47·33기) 부장검사 등 3∼4명이 참석한다.

이 부회장 측은 김기동(56·21기) 전 부산지검장과 이동열(54·22기) 전 서울서부지검장 등 `특수통` 검사 출신 변호인들이 전면에 서서 방어 논리를 마련한다.

이 부회장과 함께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김종중(64) 옛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과 삼성물산 측에서도 변호인들이 참석한다. 이 부회장 등 당사자들은 참석하지 않는다.

현안위가 열리면 우선 위원장인 양창수(68·6기) 전 대법관의 회피 안건을 논의하고, 위원장 직무대행을 정하게 된다.

양 위원장은 지난 16일 이번 사건 관련 피의자 중 한 명인 최지성(69) 옛 삼성 미전실장(부회장)과의 친분을 이유로 위원장 직무를 회피하겠다고 밝혔다.

직무대행은 심의기일에 나온 위원 15명 중 호선으로 정하며, 실제 논의에는 위원 14명이 참여한다.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회의를 주재하지만, 질문이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대검은 지난 18일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추첨을 통해 분야별로 3∼4명씩 15명의 현안위원을 선정한 바 있다.

검찰과 삼성 측은 현장에서 위원들에게 각각 A4 50쪽의 의견서를 배부한다. 위원들은 총 100쪽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오전에 검찰 의견 진술 절차까지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들은 점심 식사 후에는 삼성 측 의견 진술을 듣고, 양측을 상대로 한 질의와 내부 토론 절차를 거쳐 오후 늦게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의견서보다는 `구두변론`이 중요하다고 보고 위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압축해 전달하기 위해 프레젠테이션(PT) 방식 등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안위는 만장일치 결론을 목표로 하지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14명 중 찬성 7명, 반대 7명으로 찬반 동수가 될 경우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

양측은 이날 현안위에서 시세조종과 회계사기 등 혐의 입증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삼성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부터 관심을 기울인 사건인 만큼 수사심의위가 불기소를 결정하더라도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이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다만 수사의 정당성을 외부 전문가를 통해 평가받기 위해 검찰 스스로 도입한 제도의 취지가 있는 만큼 권고에 반하는 처분을 내리는 데는 부담이 따른다. 검찰은 2018년 초 제도 시행 이후 열린 8차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모두 따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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