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속옷 빨래' 교사 파면 완료…재발 않도록 조치"

정원우 기자

입력 2020-06-26 10:53   수정 2020-06-26 11:04

'속옷 빨래' 교사 파면 靑 국민청원 답변


학생들에게 속옷을 세탁하는 과제를 내 논란이 일었던 울산의 초등교사 파면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유사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박경미 청와대 교육비서관은 26일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교육청은 5월 29일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의결함으로써 징계 조치를 완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초등학교 1학년 제자들에게 팬티 세탁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해당 교사는 파면된 뒤 지난 22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청원인은 이 교사의 파면을 요구했고 4월 28일부터 한 달간 22만여 명의 국민들이 동의했다.



박 비서관은 "정부는 학교 현장에서의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2018년 발표한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에 따라 여러 제도적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성년자에 성희롱을 한 교원의 징계를 최소 `견책`에서 `정직` 수준으로 강화했고 불법촬영과 2차 가해 등 새로운 유형의 성비위에 대한 징계 양정을 신설하는 등 성 비위 교원에 대한 엄정 대응 조치를 완료했다.

또 교장·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을 갖추기 위한 자격연수 과목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박 비서관은 "관련 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며 "학부모님들께서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실 수 있도록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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