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가 `미르의 전설2, 3`에 대해 제기한 저작권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위메이드가 제3자에게 2차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한 것은 액토즈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과거 재판상 화해를 근거로 위메이드가 맺은 로열티 배분 비율에 대해서도 위메이드 몫을 80% (액토즈 몫 20%)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2017년 6월 위메이드가 `미르` 라이선스 사업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했으며 로열티 분배 비율도 합당하지 않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위메이드의 IP 사업적 권리와 로열티 배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하며 액토즈의 청구 내용을 기각한 바 있다.
미르 라이선스가 사업에 문제가 없음을 재확인 받은 위메이드는 앞으로 중국 파트너사들과 긴밀하게 협업하며 라이선스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라이선스 수익을 갈취하려는 액토즈의 행위가 무산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통해 위메이드는 라이선스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기업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모색하는 등 사업 다변화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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