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길지에 대해 논의했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는 오늘(24일) 오후 이 부회장 등의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쳐 불기소 권고를 내렸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위원들은 충분한 숙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결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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