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북전단 살포’ 단체 수사 서울경찰청에 이첩

입력 2020-06-27 13:28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단체에 대해 수사를 벌여온 경기도가 이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첩했다.
27일 경기도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사 진행을 위해 수사기관이 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며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4일부터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했다고 주장한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를 중심으로 경기도 행정명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내사를 벌여왔으며 김포시, 파주시, 포천시 등 대북전단 살포가 빈번했던 시·군과 관할 경찰청을 잇는 비상 연락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1일 통일부로부터 대북전단 살포단체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은 후 26일 해당 단체 사무실을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고압가스법, 기부금법 등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22일 오후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했다고 주장했으며, 살포한 대북전단 풍선은 23일 오전 강원 홍천에서 발견됐다.

경기도 행정명령 발동으로 위험 구역 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이나,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이 모두 금지됐다.

행정명령 위반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및 제79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해온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26일 “김정은의 폭정이 계속되고, 정치범 수용소가 존재하는 한 (대북전단을) 계속해서 보내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호규  기자

 donni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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