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수처, 대통령이 어떻게 강행합니까"…일부 보도 반박

정원우 기자

입력 2020-06-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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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절차 국회가 지켜달라는 것"


청와대가 대통령이 시간을 못 박고 공수처를 재촉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국회에 보낸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은 공수처 강행 수순이라고 보도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 출범 시한은 못 박은 것이 아니고 못 박혀 있는 것"이라며 "공수처법을 보면 7월 15일로 시행일이 명기돼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법은 지난 1월 14일 공포됐다. 공수처법 부칙에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다.

강 대변인은 "청와대가 자의로 시한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라며 "법이 정한 절차를 국회가 지켜달라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분명히 했다.

공수처 강행 수순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수처장 후보자는 국회가 추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국회가 추천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그런데 어떻게 강행을 합니까"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공수처 출범을 완료할 수 있게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달라고 촉구할 뿐"이라고 했다.

야당을 향해서는 "공수처장 추천 요구를 사법 장악 의도라고 공식 주장했다"며 "스스로를 폄하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공수처법을 제정한 곳도 시행일을 정한 곳도 국회, 공수처장 후보 추천권도 국회에 있다"며 "더구나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가장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할 곳도 국회"라면서 "국회가 제때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 줘야 엄정한 검증 절차와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를 거쳐 훌륭한 공수처장을 출범일에 맞추어 임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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