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소세 30%↓…두달 전 통보 안하면 전월세 연장

입력 2020-06-29 11:28   수정 2020-06-29 13:31

7월1일부터 적용

소비 활성화를 위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가 올해 연말까지 연장된다.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보를 해야 하는 기한은 계약만료 전 1개월에서 2개월로 길어진다.
예술인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고 아동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은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9일 발간했다.
이 책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 153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담고 있다.
기재부의 홈페이지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whatsnew.moef.go.kr)도 볼 수 있다.
책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각종 조치들이 7월 1일을 기해 시행된다.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인하 폭은 연말까지 30%로 적용된다.
승용차를 살 때 부과되는 개소세가 5%에서 1.5%까지 내려갔다가 3.5%로 다시 복원되는 것이다.
다만, 100만원 이내였던 한도가 없어진다. 이에 따라 출고가가 6천700만원 이상인 차를 사면 기존 100만원 이내 한도가 있었을 때는 받지 못했던 추가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는 기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라간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는 저소득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제도다.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 8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예술인도 고용보험을 통해 보호받게 된다. 이에 따라 예술인들도 실직 시 실업급여, 출산 시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 기간은 12월 10일을 기해 종료 6~1개월 전에서 종료 6~2개월 전으로 변경된다.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두 달 전에 집주인으로부터 계약해지나 임대료 인상 등 통보를 받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이 그대로 갱신되는 것이다. 임차인에 더 유리해지는 제도 변화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조치는 강화된다.
대포통장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강도가 현행 징역 3년, 2천만원에서 앞으로는 징역 5년, 벌금 3천만원으로 격상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판매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배포자는 3년 이상의 징역, 소지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안전운행기록 작성은 의무화한다.
하반기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전환된다. 13세 어린이(중학교 1학년)까지 무료로 접종할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는 눈과 흉부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은 늘어난다. 기준 중위소득 100%였던 소득 요건을 120% 이하로 확대한다. 이 경우 2만3천명의 산모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영양관리·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목욕·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다.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이 시행되면서 올해 12월 10일부터는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이 폐지된다. 기존법에서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공인인증서만 규정해 상대적으로 우월했으나, 공인·사설 인증서 구별을 폐지해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하게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것이다.
10월부터는 주민등록번호의 지역번호가 폐지된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첫번째 성별 숫자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6자리에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사진=기획재정부)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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