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족들이 갖고 있는 이스타홀딩스 지분을 이스타항공에 모두 넘기기로 했습니다.
지분 매각대금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은 410억 원 정도인데, 이 돈은 직원 체불임금 상환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고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터뷰> 김유상 / 이스타항공 경영본부장 (이상직 의원 대독)
“저의 가족이 희생 하더라도 회사를 살려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이스타홀딩스 주식을 이스타항공에 모두 헌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스타홀딩스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아들(66.7%)과 딸(33.3%)이 100% 소유한 회사입니다.
그런 이스타홀딩스가 갖고 있는 이스타항공 지분 39%를 이스타항공에 넘겨 M&A가 성사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상직 의원 일가가 이스타항공 지분매각 대금으로 제주항공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은 410억 원 가량입니다.
이 돈을 향후 제주항공으로부터 받게 되면 250억 원에 달하는 직원 체불임금 지급 등에 쓰겠다는 겁니다.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에 하루 빨리 인수의사를 표명하라며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인터뷰> 최종구 / 이스타항공 대표
“제주항공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당초 내걸었던 M&A 약속을 확실하게 이행해 주십시오. 이스타항공에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 된다면 제주항공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제주항공 측은 “진의를 파악 중”이라면서 “체불임금을 매각 전 먼저 청산하는 것과 지분을 이스타항공에 넘긴 뒤 매각대금으로 해결하는 것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항공은 이번 인수합병이 성사되려면 매각대금을 주기 전에 체불임금을 청산하라는 입장입니다.
이스타항공은 다음 달 6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번 매각절차의 의무사항인 신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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