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토부는 "국토부의 취약계층 노후주택 수선유지사업과 환경부의 환경복지서비스사업을 연계해 대구에 위치한 주택 100호의 개보수를 진행하는 시범사업을 오는 7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15년부터 매년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수선유지급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위소득 45%이하 가구 중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 주택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던 중, 양 부처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토부가 대구시에 있는 노후주택 중에서 시범사업 주택 100호를 선정하면, 환경부는 해당주택에 대한 실내환경 유해인자 진단을 실시하한다.
이후 국토부는 환경부의 환경진단결과를 반영해 주택개량 사업을 마무리한다.
추가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공기청정기를 지원해 사업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환경부와의 협업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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