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DLF 사태 중징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하나금융의 지배구조 역시 또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금융당국의 중징계가 과도했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지배구조의 불확실성이 줄어들었다는 분석입니다.
장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원이 DLF 중징계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이어 또 한번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함 부회장이 사실상 하나금융에서 꾸준히 역할을 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DLF 판매 은행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를 부과하고 함 부회장, 손 회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 경우 3년간 금융사 재취업이 불가능한데, 손 회장의 경우 앞서 낸 징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연임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함 부회장 역시 이번 중징계 효력이 일시 정지되면서 명예회복의 기회를 얻은 셈입니다.
그간 함 부회장은 김 회장의 임기가 끝나면 하나금융의 후계구도를 이을 유력한 차기 회장 후보로 꼽혀왔습니다.
다만 법원의 이번 결정을 놓고 금융감독원이 항고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하나금융 역시 긴장을 늦출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은 현재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항고한 상태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