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1심서 징역 4년

입력 2020-06-30 16:35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5촌 조카 조범동(37)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의 공모 관계로 기소된 혐의는 상당 부분 무죄로 판단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로 정 교수와 금융거래를 한 것 때문에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한 것이 이 범행의 주된 동기라는 시각이 있지만, 권력형 범행이라는 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았다"라며 "이런 일부 시각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취급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더블유에프엠(WFM)·웰스씨앤티 등 코링크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자금 총 89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잇따르자 관련된 자료를 폐기·은닉한 혐의도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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