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주의보가 발효됐는데도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무단으로 서핑보드를 한 20대 남성 2명이 붙잡혔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한 혐의로 A(25)씨 등 2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 일행은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전 7시께 광안리해수욕장 해상에서 운항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서핑보드를 타는 등 불법 수상 레저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면 부산해양경찰서장에게 운항 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경 관계자는 "대부분 안전사고가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만큼 즐겁고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 레저 활동객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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