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3시 40분께 부산 금정구 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1학년 A(7)양이 50대 B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양은 머리와 다리에 타박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경찰은 사고가 난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인 점을 고려해 속도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한 뒤 `민식이 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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