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어린이보호구역서 교통사고로 7세 어린이 부상…'민식이법' 적용될까

입력 2020-06-30 22:18  


30일 오후 3시 40분께 부산 금정구 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1학년 A(7)양이 50대 B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양은 머리와 다리에 타박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경찰은 사고가 난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인 점을 고려해 속도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한 뒤 `민식이 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