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업계의 투자와 고용안정을 위한 세제혜택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엔젤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혜택을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기한을 2023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엔젤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100% 소득공제 기준을 기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용취약 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과 특성화고 졸업자를 근로자로 고용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2023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와 중소기업 고용안정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경만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박홍근, 서영석, 신정훈, 이상직, 허 영, 김회재, 진선미, 김홍걸, 조오섭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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