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30대 남성이 문제가 됐던 사건 외에도 묻지마식 폭행 범죄를 더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5월 서울역 2층에서 모르는 사이인 30대 여성의 얼굴을 때려 큰 상처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상해)로 철도경찰에 체포됐던 이모(32) 씨의 여죄를 수사해 상습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올 2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여성에게 욕설하면서 침을 뱉었고, 5월에는 이웃 여성을 폭행하는 등 6건의 폭행 혐의가 더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로 드러난 폭행 범죄의 피해자 가운데 4명이 여성이었고 2명은 남성이었다.
이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은 피해자 가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고 `여성 혐오 범죄` 논란도 일었다.
철도경찰은 이씨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법원은 긴급체포 자체의 위법성과 도주·증거인멸 우려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이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이씨는 현재 지방의 한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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