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도심에 등장한 물대포…'보안법' 첫날 30여명 체포

입력 2020-07-01 18:44   수정 2020-07-0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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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본격 시행 첫날 이 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30명 넘는 사람들이 체포됐다.
홍콩 경찰은 1일 오후 2시 45분(현지시간)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정오부터 코즈웨이베이 지역에서 불법 집회와 홍콩보안법 위반, 경찰 공무집행 방해, 공격무기 소지 등의 혐의로 30여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영국에서 중국으로 홍콩의 주권이 반환된 지 23주년 되는 이날, 경찰의 집회 불허에도 불구하고 홍콩 곳곳에서는 홍콩보안법 발효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체포된 사람 중에는 야당 입법회(국회) 의원인 레이먼드 찬, 탐탁치(譚得志) 등도 있다는 게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설명이다.
완차이 등 홍콩 도심에서는 물대포와 경찰 장갑차량 등이 눈에 띄고 경찰의 경계도 삼엄했다고 SCMP는 설명했다. 경찰은 물대포와 후추스프레이 등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첫 번째 사례는 코즈웨이베이 지역에서 `홍콩 독립`이라고 적힌 깃발을 소지하고 있던 한 남성이었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시위대를 향해 "독립·전복 등의 의도를 갖고 깃발을 펼치거나 구호를 외치는 행위는 홍콩보안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깃발을 들기도 했다.

하지만 시위현장에서는 여전히 미국 성조기를 흔드는 남성도 있었다.
홍콩 행정수반인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홍콩정부는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깊게 이해하지 못했다. (주권반환) 23년이 됐지만 (기본법상 규정된) 국가보안법 제정 의무를 다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홍콩은 젊은이들에게 국가의 역사·문화를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다. 또 중앙정부와의 업무관계를 심화하지 못했다"면서 "이 모든 것이 위기 발생과 급진적 요소의 부상에 기여하고, 지난해 (시위를) 촉발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람 장관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대다수 법 적용은 홍콩 정부가 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법 적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는 우리에 대한 (중국의) 높은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존 리 홍콩 보안장관은 시위대를 향해 "홍콩보안법을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콩보안법은 전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통과 후 홍콩의 실질적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삽입됐으며, 오후 늦게 발효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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