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시를 위반한 세화아이엠씨와 아이톡시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1일 정례회의를 열고 코스피 상장사 세화아이엠씨에 대해 과징금 3,520만원을 결정했다. 세화아이엠씨는 지난 2018년 반기보고서를 7영업일 지연 제출한 바 있다.
증선위는 코스닥 상장사인 아이톡시도 같은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1개월 제재를 부과했다.
금융위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 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증선위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도암엔지니어링에 대한 임원 해임권고와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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