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전환 사업, 이른바 `탈원전`을 위한 비용을 위해 전기료로 모아둔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들고나왔다.
일부 개정안이 확정되면 전기료를 모은 돈으로 적립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탈원전 비용에 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수력원자력 등 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의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일 입법 예고했다.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월성1호기 조기폐쇄 등 에너지 정책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해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기금의 사용에 관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에너지정책의 이행에 대해, 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전기사업자의 비용보전을 위한 사업(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4조의 제8호)` 규정이 추가된다.
2017년에도 정부는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해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등 여유 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하되, 필요시 법령상 근거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되는 등 논의가 진행됐으나 끝내 20대 국회 종료로 법안이 자동 폐기됐다.
산업부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 사업 종결 등 에너지전환 산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의 법적 근거 마련을 더 미룰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1일까지 40일간 의견 청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게 된다.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비용보전 범위와 비용보전 절차 등 세부 내용에 대한 고시를 제정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에 따른 비용보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향후 에너지전환정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