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못줘 범법자 될 판"…편의점주들 "최저임금 인상 안돼"

입력 2020-07-02 10:54   수정 2020-07-0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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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원 16.4% 인상 제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노동계가 10%가 넘는 인상안을 제시한 것을 두고 최저임금에 가장 영향을 받는 편의점업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국내 4개 편의점 브랜드 점주들이 모인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지난해 최저임금 상승분인 2.87%만큼 삭감하라"고 촉구했다.
편의점주협의회는 최저임금 계산 시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토록 한 산정 방식 폐지와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차등 적용도 주장했다.
편의점주협의회는 "편의점주 절반 이상이 월 최저임금의 절반밖에 벌지 못하고, 이 중 20%는 인건비와 임대료도 지불할 수 없는 적자 점포"라면서 "하지만 최근 3년간 최저임금이 32.7% 인상되면서 편의점들의 지급능력은 한계에 다다랐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점주들은 최저임금을 주지 못해 범법자가 되거나 폐업을 해야 한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에 따른 위기를 반영하고, 자영업자가 근로자와 공존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전년 인상분만큼 내리고,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차등화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편의점 점주 단체인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절대 반대한다"면서 "현재 마이너스 성장까지 예측되는 상황에서 편의점업계는 임금 인상 여력이 하나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대량 폐업과 대규모 해고 사태를 가속할 것"이라면서 "최저임금 제도의 주목적인 저임금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선 올해 부결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도 재고해야 한다"고 말다.
앞서 지난 1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4% 높은 1만원을, 경영계가 2.1% 낮은 8천4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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