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전 남자친구 최모씨(29)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일 오후 2시 1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1부(부장판사 김재영 송혜영 조중래)는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 2018년 8월 구하라의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한 것은 물론 같은 해 9월 구하라와 다투던 중 그에게 타박상을 입히고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최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4월 진행된 1차 공판에서 최씨 변호인은 그가 재물손괴를 한 점은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나머지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으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때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임을 인식하고 오히려 그 점을 악용해 언론 등을 통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최씨가 동의 없이 구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8년 9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상해·협박)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8월 구씨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와 당시 소속사 대표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구씨에게 강요한 혐의(강요)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최씨의 공소사실 중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 등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구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는 무죄로 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동의를 얻어 사진을 촬영했다는 최씨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심에서도 쟁점은 `불법 촬영 여부`였다. 검찰은 최씨가 구씨의 의사에 반해 사진을 촬영했다고 주장했고, 최씨는 동의를 구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최씨는 판결에 대해 할 말이 있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지금은 없다”고 답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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