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로운 시장주의자의 일침..."거래세는 폐지가 맞다"

입력 2020-07-06 18:45   수정 2020-07-0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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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서강대 명예교수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향후 5년에 걸쳐 증권거래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양도차익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최 교수는 6일 한국경제TV [뉴스포커스]에 출연해, "손익통산, 이월공제 적용 등 조세체계를 합리화하려는 노력을 평가한다"면서도 "다만 징벌적 성격인 거래세 전면 폐지 대신 부분적으로 남겨두려는 방향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오는 2023년 주식투자에 양도세를 전면 도입하고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를 0.15%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여기에는 금융투자를 통해 발생한 손익을 통산하고 3년간 이월해주는 안이 담겼으나, 주식 직접투자에만 2천만원의 기본 공제를 적용하기로 해 금융투자상품별 과세 불평등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 교수는 이같은 간접투자와 직접투자의 세제 차이에 대해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 소득을 인별로 합산해 이익이 있으면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오는 9월까지 한시적으로 금지돼 있는 공매도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그는 "공매도는 자본시장에서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규모가 작은 기업에 허용할 경우 주가조작의 가능성이 있는 양면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전면 금지보다는 시가총액 얼마 이상의 회사 주식에만 허용하는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사모펀드 잇단 부실 사태에 관해서는 규제완화와 동시에 소비자 보호가 함께 강화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사모펀드 규제완화는 바람직한 방향이었으나, 규제완화 시점에 맞추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동시에 제정되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유를 주되 법과 원칙을 어길 경우 회사나 대주주에게 무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7일 오후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공청회를 개최해 업계와 투자자들의 입장을 수렴할 예정이며 이달 말 세법개정안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20대 국회에 진출해 여당 내에서 시장주의를 주장했지만 당내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지 못했던 최 교수는 지금도 지론에는 변함이 없다. "정책은 결코 시장을 이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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