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충격으로 사업의 존폐를 고민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내년 최저임금을 최소한 동결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편의점.
이곳 점주는 일주일에 60~70시간을 일하는 데도, 인건비와 임대료, 운영비 등 이것 저것 빼고 나면 최저임금조차 벌지 못합니다.
<인터뷰> 심준수 / 편의점 점주
"(월 정산액이) 700~800만원이더라도 인건비 500만원 빼고 임대료 내고 나머지 저에게 남는 금액은 100만원이 조금 넘어요.
시급으로 환산한다면 5천원 전 후가 될꺼예요. 여기서 (최저임금이) 더 인상된다면 추가로 지급하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코로나 정국에 최저임금 추가 인상은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호소합니다.
지난 3년간 30% 넘게 오른 탓에 최저임금을 못 주는 사업장이 이미 16.5%에 달하고, 숙박음식점 업종은 40%가 넘는 것이 현실.
높은 인건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주들은 최저임금을 주지 못해 범법자가 되거나 폐업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정윤숙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중소기업단체협의회 기자회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지금 각종 대출과 정부지원금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너무 힘겹습니다."
<인터뷰> 김영윤 /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중소기업단체협의회 기자회견)
"중소기업을 살리고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내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돼야 합니다."
최악의 고용난에 중소기업 근로자들조차 이례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
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 최저임금이 동결되거나 삭감된 경우가 없었던 만큼, 서둘러 '업종별 차등 적용'의 입법화와 같은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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