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3억 초과 아파트 구입시 전세대출 금지"…10일부터

전효성 기자

입력 2020-07-08 14:03   수정 2020-07-0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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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대책 후속조치
직장 이동 등 실수요 전세대출 받을 경우 예외 인정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전세대출보증을 제한하는 조치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7일 정부가 발표한 6·17 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0일 이후로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전세대출은 이용이 어려워지게 된다.
다만 7월 10일 이전에 분양권, 입주권, 아파트 구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세대출 규제에 대한 각종 예외규정도 제시했다.
● 실거주 요건 충족시 전세대출 허용
먼저 직장을 옮기거나 자녀교육 등으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제한적으로 전세대출을 허용한다.
①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
②구입아파트 소재 특별·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
③구입아파트·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시 전세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기존처럼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 구입주택에 임대차 계약 남아있을 경우 대출회수 미루기로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예외 규정을 뒀다.
7월 10일 이후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해 받은 사람이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전세대출은 즉시 회수된다.
그러나 구입한 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그 잔여기간까지는 대출회수가 유예된다.
다만, 기존에 이용 중인 전세대출의 만기가 먼저 도래한 경우에는 전세대출 만기연장이 불가능하다.
● 보증한도 축소…7월 10일 전 계약체결시 기존 규정 적용
이와 함께 7월 10일 이후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된다.
하지만 7월 10일 이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종전의 보증한도 규정을 적용한다.
또 7월 10일 이전부터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1주택 보유 차주가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보증한도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이사 등의 이유로 대출을 신규로 받는 경우에는 축소된 한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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