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다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권리금은 세입자가 영업을 하면서 쌓은 유무형의 가치에 대한 대가로, 신규 세입자가 기존 세입자에게 지불한다.
최근까지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는 권리금 보호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까지만 된다는 견해와 이후에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견해 사이에 의견이 분분해 혼란이 있었다.
박홍근 의원실은 "최근 대법원이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법이 보장한 최대 5년(혹은 10년)의 임대 기간이 경과한 세입자도 당연히 권리금 회수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 규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권리금 회수기회는 갱신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장 받도록 명확히 규정해 세입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본래 목적을 살리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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