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산사고' 우리은행에 과태료 8천만원

장슬기 기자

입력 2020-07-09 10:48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우리은행이 2년 전 발생한 전산사고 등과 관련해 8,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 2018년 우리은행이 차세대 전산 시스템을 도입한 뒤 모바일뱅킹 거래지연 등 전산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해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같은 해 발생한 대규모 부정접속 시도를 제대로 막지 못한 사태에 대해서도 과태료 3,000만 원을 물리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별도로 우리은행에 기관경고 제재도 했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우리은행의 전산사고와 관련해 기관경고 조처와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을 금융위에 올린 바 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