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영위기간에 따른 공제 한도를 보자면 2017년에 10년 이상일 때 200억 원 공제, 15년 이상일 때 300억 원 공제, 20년 이상일 때 500억 원이 공제됐지만 2018년부터 10년 이상일 때 200억 원 공제, 20년 이상일 때 300억 원 공제, 30년 이상일 때 500억 원 공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더욱이 중견기업은 가업상속 이외의 상속 재산이 상속세액의 1.5배보다 클 때 가업상속 공제를 받을 수 없고 가업승계 재산 비율이 50% 미만이라면 3년 거치 10년 납부, 50% 이상이라면 5년 거치 20년 납부로 변경되었습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정직하게 신고했을 때 공제해주는 혜택도 5%에서 3%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이 5억 원 초과 시 40%에서 42%로 증가했고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도 올해부터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25%로 적용됩니다.
이렇듯 제도의 변화에 따라 가업승계에 따른 세금 부담은 더욱 커졌고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을 포기하는 대표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평생 동안 일군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못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청산하는 것도 옳은 결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최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세금 재원을 마련해 가장 온전하게 기업을 물려주는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정부는 가업상속 공제제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 할증평가 배제 특례, 가업승계에 관한 상속세 연부연납 등을 지원하여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돕고 있습니다.
가업상속 공제제도는 대표가 10년 이상 꾸준히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10년까지 중 5년 이상이나 가업영위기간 중 50% 이상의 기간 또는 10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어야 하며 상속인의 나이는 18세 이상으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아울러 상속인 1인이 모든 가업을 승계받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하는 등의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최대 500억 원의 공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을 눈에 띄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은 비상장주식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가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따라서 주식이 낮게 평가되는 시점에 사전 증여를 하고, 예상 상속 재원 마련을 위해 배당, 직무발명보상제도, 특허권 자본화, 정부지원제도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욱이 가업상속 공제만 활용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방법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으며 기업 상황 분석 및 진단, 지배구조 파악, 승계 전략 수립, 단계적인 실행, 사후관리, 세금 재원 마련, 관련 규정 및 법적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업 상황에 걸맞은 가장 확실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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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안성수, 이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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