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삼성중공업우' 막는다...우선주 '진입 · 퇴출' 강화

박해린 기자

입력 2020-07-09 16:59   수정 2020-07-09 17:31


최근 일부 우선주에서 이상 급등 현상이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9일 우선주의 가격 급등락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제도개선과 시장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의 분배시 우선권을 가진 종류의 주식이다. 유가증권시장 117개, 코스닥시장 3개 등 120종목(6월기준)이 상장돼 있다.
먼저, 금융위원회는 우선주 상장 주식수와 시가총액 등 진입ㆍ퇴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상장 주식 수 진입 요건은 50만주에서 100만주 이상으로, 시가총액은 2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퇴출 요건은 5만주에서 20만주 미만으로 조정되고, 시가총액도 5억원에서 2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미 상장된 경우 유예기간을 1년 부여하고 2년 후부터 변경된 제도가 적용된다.
상장주식 수가 50만주 미만인 우선주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단일가매매(30분 주기)가 적용된다.
보통주 대비 우선주 가격 괴리율이 50%를 초과한 경우엔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해 3거래일 간 단일가 매매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거래소 규정을 개정해 연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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