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빈 서울시장 자리는 내년 4월 보궐선거로 메워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4월7일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는 지난 3월 17일부터 내년 3월 8일까지 기간에 사퇴 등의 사유로 국회의원, 기초·광역단체장 등의 자리가 비게 된 곳을 대상으로 한다.
선거법상 보궐선거는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이외 사유로 사퇴해 자리가 빈 경우 치러진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자가 없어지면 재선거가 열린다.
현재까지 광역단체 중에서는 부산과 서울 두 곳에서 보궐선거가 확정됐다.
지난 4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여직원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며 자진 사퇴했다.
다른 광역단체장들도 재판을 받고 있어 결과에 따라 재보궐 지역이 늘어날 수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최종심을 앞두고 있다. 2심에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300만원의 벌금을 받았다.
김경수 경남지사도 드루킹 대선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중이다.
여기에 20대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당선인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21대 총선 선거법 위반 재판까지 감안하면 무더기 재보궐 가능성도 있다.
한편 민주당은 보선의 귀책 사유가 자당에 있으면 후보를 배출하지 않도록 당헌에 명시하고 있다.
당헌 96조 2항에 따르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해당 당헌을 2015년 7월 개정했다. 이후 5년간 기초의원 선거에서 이를 적용한 바 있다.
다만 성추문으로 사퇴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공석에는 현 양승조 지사를 공천했고, 부산시장 공천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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