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최고세율 최대 6%로 인상…양도세 중과 상향

강미선 기자

입력 2020-07-10 14:11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최고 6%수준으로 인상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대폭 인상하고 세제 금융 주택공급 등에 대한 부동산 대책을 공개했다.
개인이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 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을 적용한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중과 최고세율인 6%를 부과한다.
지난 12·16 대책에서 예고한 4%를 기준으로 봐도 파격 상승한 수치다.
또 보유기간이 1년이 안 된 집을 팔때는 양도소득세를 40%에서 70%로, 1~2년미만은 기본세율에서 60%까지 부과한다.
대신 정부는 1주택 실수요자나 청년·신혼부부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제·금융·주택 공급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는 등 이들을 다주택자와 차별화할 방침이다.
임대사업자들에게 주는 4년(단기) 임대와 아파트 임대사업 혜택 폐지한다.
빌라, 다가구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의 임대사업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25%로 확대하고 민영주택도 물량비중을 7~14%해 공급하기로 한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공공분양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기준을 넓힌다.
금융부문에서는 생애 첫 주택으로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을 사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취득세를 50% 감면한다.
청년 전월세지원 정책인 디딤돌, 버팀목 전세 대출의 금리를 0.3%p, 월세 대출금리를 0.5%p 인하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주택시장의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청년층의 주거사다리를 복원하며 궁극적으로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전력투구해 나가겠다"며"국민의 신뢰 속에 국민 주거안정이 확실하게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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