렘데시비르의 국내 정식허가에 속도가 붙었다.
한국경제TV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사와 `렘데시비르`의 국내 정식허가를 위한 허가조건 등을 지난 8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렘데시비르를 정식허가로 수입하는 것이 아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 3일 `특례수입`으로 승인해 들여오고 있다.
이후 지난 29일 질병관리본부는 길리어드 현지 본사,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함께 렘데시비르 무상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이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국내 코로나19 환자들에게 투약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 다음 달부터는 가격 협상을 통해 렘데시비르를 구매해야 한다.
이어 지난 9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은 렘데시비르 국내 수급에 대한 경과와 관리,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렘데시비르 무상공급량 추가 확보를 위해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국내 코로나19 확진현황 및 중증환자수 등 환자현황을 공유하며 지속적으로 협의 및 협력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렘데시비르 수요추계 및 구입량 결정을 위해 자문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렘데시비르는 코로나19 환자 1인에게 투여 시 소요되는 비용이 약 365만원으로, 정부는 이러한 비용 대비 의료자원 절감 및 병상가용 효과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코로나19 중증 및 중등도 환자를 대상으로 한 렘데시비르 임상3상이 완료됐다고 10일 밝힌 만큼, 렘데시비르의 국내 정식허가 수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