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심에서 총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10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27억원과 비교해 크게 감경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이 두 사건을 각각 파기환송했고, 서울고법은 이를 합쳐 함께 심리했다.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뇌물 혐의와 다른 혐의를 합쳐서 형량을 선고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어긋나 위법하다는 이유에서 사건을 파기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다른 범죄의 혐의와 분리해서 선고하도록 정한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피선거권 제한과 관련 있기 때문에 형량을 명확히 하는 취지다.
대법원은 또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를 강요죄로 본 원심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출연금을 요구한 행위를 강요죄로 볼 만큼의 협박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별도로 대법원은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대해 2심에서 27억원의 국고손실죄만 인정한 것과 달리 34억5천만원의 국고손실죄와 2억원의 뇌물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호규 기자
donnie@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