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일(13일)부터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 사전신청서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8월 5일부터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허가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예비허가 사전신청을 받고 허가요건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마이데이터 허가는 일반적으로 최소 3개월이 소요되고, 1회에 최대 20개 기업에 대한 심사를 차수별로 진행한다.
마이데이터 산업 허가방향 발표일인 지난 5월 13일 이전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한 기업들은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 기업으로 판단해 우선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예비허가 사전신청서를 제출한 기업들에 대해 8월 중 허가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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