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관계자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서울시가 구성한 장례위원회가 주관하는 장례) 형식으로 치르지 못하게 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무법인 넥스트로 강용석 변호사는 11일 가세연과 시민 500명을 대리해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장 권한대행인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상대로 `서울특별시장 집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가세연은 김세의 전 MBC 기자와 강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가세연 측은 현직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인한 장례는 관련 법 규정이 없는데도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를 진행해 절차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강 변호사는 "2014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작성한 정부의전편람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장관급으로 재직 중 사망하면 정부장(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정부장을 추진하려면 행정안전부, 청와대 비서실과 협의한 뒤 소속기관장이 제청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부시장은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고 박 시장의 장례를 사상 처음으로 5일간의 서울특별시장으로 정해 장례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또 "이번 장례에는 10억원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공금이 사용되는 서울특별시장은 주민감사 청구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만큼 집행금지 가처분도 인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시장은 업무 중 순직한 것이 아니다"라며 "절차도 따르지 않으면서 서 부시장이 혈세를 낭비하고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장례위원회는 가세연 측의 주장에 악의적인 시도라고 반박했다.
장례위원회 관계자는 "장례식을 흠집 내고 뉴스를 만들기 위한 악의적 시도"라며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게 된 것은 관련 규정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장례가 이틀도 남지 않은 시점에, 그것도 주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는 것은 마치 장례식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기 위한 공세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가세연 강용석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