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12일 재외공관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13일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유전자 검사(PCR)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국가는 이들 4개국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의 음성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확인서는 재외공간이 지정한 검사·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다.
다만 음성 확인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해외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입국일로부터 2주간 국내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해야 하며, 입국 3일 내에 진단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들 4개국 외에 다른 11개국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지켜보며 필요시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4개국 외에 지금 (환자 발생) 추이를 감시하는 국가가 11곳 있는데 해당 국가 입국자 중 확진자가 많이 늘어날 경우 확인서를 요구하는 대상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과 맞물려 국내 해외유입 확진자도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해외유입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5월과 6월에는 각각 6명, 11명에 불과했지만, 이달 들어 급격히 늘어 지난 8일까지 일평균 20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카자흐스탄과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의 확진 비율이 높은 편이다. 정부는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에 대해서는 이미 신규비자 발급 제한, 부정기편 운항 중지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음성 확인서 의무화 조치 대상 국가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를 보면 이날 오전 기준으로 파키스탄 24만6천351명, 방글라데시 17만8천443명, 카자흐스탄 5만6천455명 등이다.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누적 확진자 수가 9천910명이지만 최근 들어 국내 입국자 가운데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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