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임박…'9,430원 vs 8,500원'

입력 2020-07-13 06:20   수정 2020-07-1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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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고시 기한 8월 5일…15일까지 결론내야


내년도 최저임금은 얼마로 결정될까?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날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1차 기한으로 제시한 상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을 시도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해마다 최저임금 의결이 밤샘 협상을 거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14일 새벽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전원회의 차수는 14일 0시를 기해 9차로 변경된다.
다만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8∼9차 전원회의에서 의결을 못 할 수도 있다.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기한이 8월 5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늦어도 이달 15일 전후로는 의결해야 한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9일 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1차 수정안으로 각각 9천430원(9.8% 인상)과 8천500원(1.0% 삭감)을 제출했다.
당시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의 삭감안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고, 공익위원들은 호소문을 통해 양측에 보다 현실적인 수정안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노사 양측은 이날 2차 수정안을 낼 전망이다. 사용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의 인상안을 내놓으면 심의가 빠르게 진전될 수 있다.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근로자위원 9명 중에서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은 이날 전원회의에 불참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들은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으면 불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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