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7·10 대책` 발표 후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는 대신 배우자,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우회로`를 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증여 시 취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안 등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련 주요 제기사항에 대한 설명`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증여 혹은 전세를 끼고 집을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한 대책을 내놓을지에 대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보완 방안을 검토 중으로 필요 시 추가로 조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주택을 증여받을 때 내는 증여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까지 올리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취득세와 달리 증여 취득세는 주택 수에 관계 없이 단일세율을 적용해 왔는데, 이를 `7·10 대책`에서 나온 일반 취득세율 수준(최대 12%)으로 맞춘다는 것이다.
특히 다주택 부모가 무주택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는 것을 막고자 주택 수는 가구 합산으로 계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임대차 3법` 도입 추진으로 다주택자들이 늘어난 세금 부담을 전셋값을 일시에 올리는 방식으로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기존 계약에도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 세금이 늘어난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 전·월세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의 거주기간을 보장받고 있으며, 임대인이 거주를 방해하거나 강제로 내보내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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