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가장 낮은 오름폭 기록
월급 환산 182만 2,48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올해보다 1.5% 오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최저로 1998년 외환위기 떄 2.7%, 2010년 금융위기 직후였던 2.75%보다 낮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으로부터 1차 수정안을 제출받은 데 이어 `심의 촉진 구간`으로 8,620∼9,110원(인상률 0.3∼6.1%)을 제시하고 추가 수정안을 받았으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 안을 냈다.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고,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 전원과 사용자위원 2명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퇴장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인상안의 제시근거는 ’20년 경제성장률 전망(0.1%), ’20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0.4%),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1.0%)을 반영해 산정했다"며 " 이번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93만명~408만명, 영향률은 5.7%~9.8%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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