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계가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논평을 통해 "2021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5% 인상한 8,72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회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고용유지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을 포함한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 및 역할을 촉구했다.
앞서 중소기업계는 지난 3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일자리 지키기 차원에서 최저임금의 동결을 호소한 바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아쉬운 감은 있으나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소공연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현실이 극복될 수 있는 보완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즉각 수립해주길 바란다"며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완대책이 수반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모아 전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소상공인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향후에는 반드시 이뤄내기 위해 현재의 법령 개정을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구조에서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 등 근본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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