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무역금융펀드 조기상환을 하지 못하면서 보험금 청구절차에 들어갔다.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이 200억원 규모로 판매한 `피델리스싱가포르무역펀드 11호·17호`가 지난 5월말 상환에 실패했다.
펀드의 형식상 만기는 총 1년 6개월이지만, 매출채권만기 1년에 지급유예기간과 보험금 청구 기간등 사고시 투자회수를 위한 기간이 6개월이 추가돼 있어 사실상 1년이 만기인 구조다.
여기에,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보험 보장내용이 대부분 공개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어떻게 이뤄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만기가 원래 1년 6개월로 옵션이 붙는 형태로 1년내 상환이 안되면 6개월 보험청구 기간을 갖게 된다고 당초에 안내했던 상품"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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