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국금융노동조합, 금융노조가 임단협 과정에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은행들은 이사회 결정에 근로자들의 입김이 세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문성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노조가 임단협 요구안 중 하나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포함시켰습니다.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 과정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의결권 행사는 못하지만 이사회 안건들을 살펴볼 수 있고 발언도 가능합니다.
기존에 요구했던 노동이사제보다는 한발 물러선 안이라는게 노조의 주장입니다.
먼저 국책은행들이 도입하고, 이후 민간은행들로 확대되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게 꼽힙니다.
현재 국책은행 가운데 수출입은행은 이미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나머지 국책은행들은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 여부를 노조와 협상 중입니다.
은행 경영진은 금융산업 특성상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가 필요한 지 의문이라는 입장입니다.
현장 근로자의 임원 승진이 어려워 이사회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한 제조업과는 달리, 은행들은 내부 승진을 통한 이사회 참여 기회가 상대적으로 열려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경영 경험이 부족한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할 경우 자칫 잘못된 의사 결정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우려합니다.
[인터뷰] 국책은행 관계자
"이사회라는게 일종의 경영진인데 (근로자 대표가) 경영에 의사결정을 할만한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느냐. 그게 문제인 것 같고."
문재인 정부가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독려하는 상황이어서 은행들의 고민은 앞으로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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