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절차가 간편해지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내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착오송금은 특히 돈을 다시 돌려받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최근 발의됐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모바일뱅킹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냈다는 이제훈 씨.
부랴부랴 은행에 연락했지만, 결국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이제훈/착오송금 피해자
"30만원을 잘못 입금해서 은행에 반환신청을 했는데 거부 됐다고 문자가 왔더라구요. 소송 아니면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돈을 받은 사람, 즉 수취인이 반환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인데, 은행으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외국인 계좌로 돈을 잘못 보낸 김수빈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뷰> 김수빈/ 착오송금 피해자
”외국인 계좌라서 연락이 계속 안된다고 법적으로 하라는데… 솔직히 당황스럽죠.“
이처럼 인터넷·모바일 뱅킹이 보편화되면서 착오송금 건수와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취인의 협조가 없으면 착오송금액을 돌려받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최근 착오송금 피해자 구제법안이 발의된 이유입니다.
<인터뷰>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착오나 실수로 인한 송금 또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하기에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김병욱 의원이 내놓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을 대신해서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이나 소송을 하고, 이를 통해 송금인에게 돈을 다시 돌려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착오송금 관련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국회에서 제기됐던 문제점들이 보완돼 재발의됐다는 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등에서 이번 21대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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