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올해 반기보고서를 지연 제출하는 회사의 경우 과징금 등 행정제재가 면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코로나19로 인해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분·반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 또는 감사인은 오는 20~24일 금감원에 심사를 신청하면 된다.
자산 5천억원 이상 상장사나 금융회사는 회사나 감사인이 상대 의견서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고 그 외는 회사가 신청해야 한다.
신청 사실은 금감원 홈페이지 및 거래소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제재 면제 여부는 8월 5일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오는 9월 14일까지 분·반기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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