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운명의 날…대법원 선고 TV·유튜브 2시부터 생중계

입력 2020-07-16 06:21   수정 2020-07-1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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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 원심 판결 대법원에서도 유지시 당선무효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16일 최종 결론이 난다.

이 지사의 선고 공판은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대법원 선고 생중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이후 두 번째다.

이 지사의 상고심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관심은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될지 여부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는다.

1·2심은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1심은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면 일단 지사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날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지자체장의 선고 공판 생중계는 이 지사 사건이 처음이다. 대법원 선고 사건만 따지면 이번이 두 번째다.

2018년 4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를 시작으로 같은 해 7월과 10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1심 선고와 이 전 대통령의 다스 횡령 사건 1심 선고가 각각 생중계됐다.

지난해 8월에는 대법원에서는 처음으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상고심이 생중계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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