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에 3차 추경 2.1조원 수혈

전민정 기자

입력 2020-07-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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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기업에 1조 우대보증…코로나 특례보증 6천억 추가


중소벤처기업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조1천억원 규모의 유동성 자금을 시장에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코로나19 특례보증을 재개하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경영안정화를 집중 지원하는 한편,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등 디지털 생태계를 강화하고 비대면 산업 육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선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비대면·디지털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비대면·디지털기업 우대보증`을 신설한다.
보증비율은 최대 95%이며 보증료율은 최대 0.3%포인트 감면해준다.

보증한도는 시설자금을 포함해 최대 100억원이며, 전결권 완화와 무방문 약정 등을 통해 속도감 있게 유동성 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피해 받은 기업들을 위해선 지난 6월 9,050억원이 모두 소진된 코로나19 특례보증은 6천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특례보증 신청대상은 코로나19 피해기업과 관련 물품 제조·서비스기업으로, 코로나19 피해사실이 입증되면 기존 보증과 무관하게 최대 3억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증비율(95%)과 보증료(1.0% 고정)도 우대해 피해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영세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이 본격화되는 등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해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액보증`도 3천억원 규모의 보증을 계속 공급한다.

중기부는 또한 `그린 뉴딜`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기술기업 둥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보증도 신설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하는 기업이거나 신재생에너지 산업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 등으로 총 1천억원 규모의 유동성(최대 95% 보증, 보증료율 0.2%포인트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녹색보증은 기후환경기술평가모형, 탄소가치평가모델 등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사업화 자금 등 운전·시설자금을 지원한다.

대기업 협력업체와 자동차 부품 기업을 위한 `자동차상생 협약보증`도 1,25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100% 전액보증, 보증료율 0.3%포인트 감면 등)을 지원한다.

중기부 이옥형 벤처혁신정책과장은 "이번 3차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유동성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비대면·디지털기업 보증, 녹색보증 등 중점사업의 정책성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추경예산 집행에 그치지 않고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정책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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