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은 종부세 납세대상의 공시가 합산금액을 9억원으로 상향하고 세부담 상한을 하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윤희숙 의원실은 종부세 시행 후 20여년이 지난 현재 과세대상인 6억원 이상의 주택가격은 국민소득과 물가상승과 더불어 상승한 주택가격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과도한 세율이 중산층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주택 공시가 합산 금액에서 9억원(1주택자 12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2주택 이하에 대한 세율을 현행 최대 1000분의 27에서 1000분의 20으로, 3주택 이상에 대한 세율을 현행 최대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25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세부담 상한 역시 주택 이하인 경우 100분의 130으로, 3주택 이상인 경우 100분의 200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 역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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