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인출기에서 다른 사람이 인출한 70만원을 가져간 혐의(절도) 등으로 기소된 이동현 경기도 부천시의회 의장이 16일 의장직을 사임했다.
이 의장은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깊은 반성과 책임감을 느끼며, 의장직 사임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동료 의원들이 요구한 의원직 사퇴 요구와 관련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아 의원직은 유지할 전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천시의회 의원 19명은 이 의장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그를 징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장은 올해 3월 24일 부천시 상동 한 은행 현금인출기(ATM)에서 다른 이용자가 인출한 뒤 깜빡 잊고 가져가지 않은 현금 70만원을 훔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 의장은 최근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지난 11일 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이동현 경기도 부천시의회 의장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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