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개인채무자 지연배상금 최대 60% 감면

입력 2020-07-1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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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가 코로나19 사태 지원의 일환으로 개인채무자의 지연배상금 채무를 최대 60% 감면에 나선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채무자의 채무부담 완화 및 재기 지원을 위해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보증상품별 지연배상금 채무를 40~60% 감면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감면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40%,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60%, 주택구입자금보증 45%의 지연배상금이 각각 감면돼 약 40억원의 채무상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감면액은 1인당 약 150만원 수준이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지연배상금 감면 조치가 개인채무자 재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포용적 금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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