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설안전공단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종시설물 안정등급 평가 매뉴얼`을 지난달 개정해 7월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이에따라 정기안전점검에서 발견되는 제3종시설물의 결함을 세분화된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고, 시설물 안전등급도 한층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졌다.
또 소규모 SOC시설물 관리의 내실화와 신뢰도 제고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매뉴얼에는 옹벽시설물 체크리스트 및 항목별 평가방법이 추가되고, 결함평가기준을 기존 3분위에서 5분위 평가체계로 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아울러 평가항목 중복과 기타시설물 평가시 점검자의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시설물의 특성과 제반여건 등을 고려해 점검항목이 보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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